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신동휘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공소사실에 비하여 낮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당한 거리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밖에 도로교통상의 위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과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관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해 피해자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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