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관 운영 중 그 진료과목의 명칭표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시설 및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수 등을 제시하며 실제 의뢰인이 의료법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이를 착오로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죄책이 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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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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