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이웃의 집에 침입하였고 그 이웃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웃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그 집에 침입하거나 이웃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기에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인 이웃의 고소 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으나, 피해자의 집 문은 당시 안으로 잠겨 있었던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었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전화로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다른 이웃 주민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거나,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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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