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났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혐의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명예훼손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를 말하며,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하기에 꼭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이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하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립요건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충족해도 처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법조문에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일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일 때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경찰 수사관이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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