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를 입을 시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내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최대 손해액의 3배 또는 그 손해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입증해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유출로 인해 처벌 받을 때 대응방법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헀던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선 안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개인정보취급자를 말합니다.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람과 그 사용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관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인정보관련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처벌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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