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5. 5.경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집에서 쉬던 중 "초딩 심심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여 B양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이 12세 초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초등학생이 새벽 시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막연한 생각에 B양과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B양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에 찾아보니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B양 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하면서 어렵겠지만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수차례에 걸쳐 양형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모든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나아가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카톡 오픈 채팅방, 12세 여성 초등학생](/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