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12. 15.경 트위터에서 알게 된 음란물 판매자 B씨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뒤 B씨의 말에 따라 B씨에게 2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B씨로부터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B씨가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B씨의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A씨 역시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구매 당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곧바로 삭제하였으므로, 이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③ 이후 "A씨가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적은 있다. 그러나 성착취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A씨는 구매 당시에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곧바로 삭제하였다. 따라서 A씨에게는 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소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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