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조사 진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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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경찰조사 진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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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경찰조사 진술 주의사항 

조기현 변호사


■ 아동학대 경찰조사 진술 주의사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서 경찰조사는 다른 범죄 경찰조사에 비해 그 중요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동학대는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유뮤죄를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의도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는 사건 초기에 신속히 무혐의를 인정받으면 각종 행정처분도 피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 진술 주의사항■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진술은 재판에서 아동학대의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아동학대의 ‘고의’ 인정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고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동학대에서 학대의 의도가 없더라도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만 있었어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발언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 →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음

-“아이가 교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기에...” → 아동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음

주의해야 할 발언을 일일히 여기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 변호사가 주의해야 할 발언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2.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피해 아동이 평소에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정 자체는 아동학대 무죄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감정을 담아 이같은 사실을 진술하면 교사가 평소 아동을 미워하는 악의적·부정적 감정에서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유죄판결 및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미워하여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이 엄벌의 근거로 판결문에 명시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3.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CCTV나 녹취록 등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고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없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범행을 부인할지 또는 인정할지 방향을 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 특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이러한 진술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소 부적절한 훈육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지만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바람직합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방법■

무혐의를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재판단계에서

 무죄판결등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리를 잘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대신 수강명령, 사회봉사등의 아동보호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이 고려되므로 다방면으로 검토 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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