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 무혐의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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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 무혐의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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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 무혐의 인정되려면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아동학대 임시조치 대응방법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격리,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 제한 또는 정지, 상담 및 교육위탁, 의료기관 등에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했다는 것은 검사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후 재판에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임시조치 기록이 손해배상이나 이혼 등 민사·가사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시조치에 불복하려면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항고가 인용되려면 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②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③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는 점, ▲아동의 보호 및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점, ▲아동이 행위자와 애착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 처벌절차가 진행될 위기라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했다는 것은 검사가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후 재판에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친부모가 임시조치를 받으면 그 후에는 아이의 훈육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아동관련기관 종사자가 임시조치를 받으면 다시 오해를 받았을 때 가중처벌이 걱정되어 직업변경까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항고를 통해 임시조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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