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에게 대화를 걸면서 다짜고짜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니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문자메시지를 캡처해서 보여주었고, A씨는 화들짝 놀라 '다톡'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다톡' 이용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그동안 '다톡'을 이용하면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주고받아 왔기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어쨌든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므로, '다톡'의 분위기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들 중 제가 맡은 사건들은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특히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의뢰인님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헌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혐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언해드린 뒤,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고소 전력과 피고소인의 수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헌터' 사건과는 달리 고소 전력도 전혀 없고 A씨 단 한 명만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③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정리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소인이 통매음을 언급하면서 고소 선언을 하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문자메시지를 캡처해서 보여준 사건을 무죄 판결로 이끌어낸 주장들과 이러한 주장들을 대부분 인용한 무죄 판결의 판결 이유를 토대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다톡'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소한 것으로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정리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소인이 통매음을 언급하면서 고소 선언을 하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문자메시지를 캡처해서 보여준 사건을 무죄 판결로 이끌어낸 주장들과 이러한 주장들을 대부분 인용한 무죄 판결의 판결 이유를 토대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다톡'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소한 것으로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비록 B씨와의 채팅 내역 등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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