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 등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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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 등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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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 등을 공유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청****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5. 1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참여하면서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경찰청이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운영자들과 참여자들이 특정되어 조사받기 시작하더니, A씨 역시 참여자로 특정되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참여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을 공유까지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제주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 등 공유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최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동일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⑦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한 다음,

  ⑧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참여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음란물을 공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제주경찰청은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들을 적발하였습니다. 판매한 딥페이크 중에는 미성년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제주경찰청은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운영자,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운영자, 참여자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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