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쉽게 혐의를 벗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4일에 새로운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처벌형량이 강화되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부과되었으며, 0.03~0.08%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재범인 경우라도 감형사유만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2%미만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라면 2~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인 경우라면 1~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민, 행정적 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과거와 달리 처벌형량이 무거워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10명중 4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반성문이나, 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주변인의 탄원서 및 알코올프로그램 이수증, 차량매각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요소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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