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그 기간이 짧은 편인 형사소송에 비해 더 길어 빨라도 1년에서 느리면 2년이 걸릴 정도로 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처럼 긴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알고 있으셨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 내에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여 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미반환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며 기간이 짧으면 6개월이기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외 방법,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금전반환 분쟁의 여지가 있을때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이기에 법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된 경우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금액이 크지 않거나 심리적인 압박만으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시는 경우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는 강제집행권한을 갖게될 수 없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법적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송달하게 되는 경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의 방법을 사용하셨음에도 금전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법적인 강제성을 갖게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경우라면 원금회복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데 만일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돌려받을 대여금을 확보하는 가압류신청
종종 악의적인 채무자들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돈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서가 인용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둘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여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법적인 쟁점사항이 사건별로 다르기에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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