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행력있는 판결 등이 내려진 경우,
변론종결 후 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집행력 있는 판결 등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
이후의 사유로 그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원고 승소한 경우였습니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우리 의뢰인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주장하길 위 이행권고결정문의 송달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 대신하여 수령한 것이었고(직원) 그는 자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송달 무효를 주장하는 듯).
이후 이의신청이 되었으나 사건 기록상 기간 도과로 각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의뢰인은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대여금 지급 청구 사건)에 대하여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청구이의의 소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변호사가 알려 주었겠지요).
제가 법원 변론기일에 위 청구이의 사건 기록을 가지고 출석했을 때에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 사건이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위 민사집행법 조문에서의 내용과 같이 변론종결 이후 사유로 인하여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대여금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을 다투는 경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송달 무효 및 실체적인 다툼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판례가 존재했기에 저는 소가 잘못 제기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리상으로 제기할 만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2]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으나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을 전제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의 확정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딱히 송달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실체적인 것을 다투는 것이라면
재판 이전의 사유로도 위 집행력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독촉절차(지급명령)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찌되었든 이번 청구이의 사건은 그 실체가 대여금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원고의 모순된 진술 등을 이끌어내고, 피고쪽에서도 납득할 만한 논리를 펼쳐
결국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간단한 청구이의(실질은 대여금 사건)이었지만, 이것저것 생각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동료 변호사님과도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는지 이야기를 몇번 했었는데 이러한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조문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