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불송치-자신명의차량 회수하다 특수절도 고소당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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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불송치-자신명의차량 회수하다 특수절도 고소당한사건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서****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에게 속아 벤츠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게 되었고, 구매한 벤츠차량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해당 차량을 장기렌트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차량을 렌트한 사람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에 돈을 빌리게 되었고, 렌트비를 장기체납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차량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 할부금만 지급하게 되었고, 위 차량을 지인이 수소문하여 가져오게 되었고,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고가의 톰포드선글라스, 차량 안에 있던 5만원권 현금 5천만원을 돌려놓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피의자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의자와 지인을 특수절도죄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


위 사안과 같은 재물의 취거형태는 절도의 행태와 유사 합니다. 


다만 절도는 타인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취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 사안에서 벤츠차량은 피의자의 소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가 문제되는 사안 이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의견을 밝혀 죄명은 권리행사방해로 변경 되었고,


위 건에서 피의자는 지인과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 없음을 소명 하였고,

이에 불송치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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