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1.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이라고 줄여 말함) 무혐의 주장의 핵심
게임 내 채팅을 이유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무혐의주장의 핵심은 2018도9775 판례가 적시하는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며, 따라서 피의자 이익으로 해석하여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2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피의자 표현의 2가지 유형과 이 사건 피의자의 표현 유형
게임 통매음 사건의 피의자 발언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는, 상대가 아끼는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 방법인 성적 패드립 입니다. (99퍼센트 이상이 "니 애미"로 시작하는 성적 표현을 합니다.)
두번째는, 상대가 여성이라는 추측을 하거나 여성이라는 사실을 우연하게 알게 된 이후에, "따먹고 싶다", "대주냐" 등고소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표현 입니다.
결국 게임 통매음은 위 두가지 유형 모두 무혐의주장이 가능 합니다. 특히나 첫번째 성적 패드립 유형이 무혐의처분을 받기에 더욱 쉽고, 두번째 유형조차도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의 유형은 두번째 유형 입니다.
피의자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고소인과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임 과정에서 고소인이 게임을 너무 못하여 게임에서 지게 되자 화가 난 피의자는 고소인의 닉네임이 "김소은공주"인 것을 확인하고서는 고소인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소은이 맛있더라", "소은이랑 잘라고", "소은이 대주는 거 가능?"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3. 게임 통매음에서의 경찰의 질문 (큰 틀에서만 설명 하겠습니다.)
결국 경찰의 질문이라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이 규정하여 놓은 각각의 요건들에 대한 질문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을 가지고서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도달 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첫째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 자체가 맞는 지부터 판단을 하여야 하고, 게임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 초성을 사용한 표현이나 줄임말 등 신박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워낙에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물어보게 됩니다. 예컨대 "ㅂㅈ"이라는 초성에 대하여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게 맞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으로 해당 표현을 보내었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는 지 물어 보게 됩니다. 보통은 상대와 말다툼을 하다가 패드립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상대의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내는 경우 또한 많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정신나간 사람처럼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엔 일면식이 없는 처음 본 사람에게 고소 당한 사건에서는 위 어느 경우이건 무혐의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이런 표현을 상대에게 보내면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은 지 혹은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게임 통매음에 있어서 핵심은 언제나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의 인정 여부이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인과 서로간에 일면식이 없고 앞으로 만날 일이 절대 없고, 그리고 고소인 또한 해당 상황에서 피의자가 어떤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 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이 아닌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피의자의 의도대로 고소인은 성적수치심이 아닌 극한의 분노감 등을 느꼈을 것 같다고 진술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이게 팩트이기도 하구요.
넷째로, 성적 목적으로 해당 표현을 하였는 지 질문하는 경찰관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목적에 대한 질문은 생략 하는 듯 합니다. 당연히 성적 목적이 없었기에 있는 그대로 진술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도 게임을 어느 정도 하여 보았던 제 입장에서 게임에서 통매음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당연히 상담하는 의뢰인 분 중에서 사실 성적 목적으로 보냈다고 말하시는 분은 단 한명도 못 보았구요.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2018도9775 운운하면서 성적 목적으로 보낸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의문이긴 합니다.)
4.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 여부는 선택의 문제 입니다. 강간,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있어서도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폭행 모욕과 같은 사건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지 결정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어차피 변호사에게 "선임해야 되나요?"라고 질문 하였을 때 "아니오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해줄 변호사는 없을 것 입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는 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므로 자신이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건에서조차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이성적인 정답이긴 할테니까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찾아보고 혼자 인테리어를 하실 지, 인테리어 업체에게 돈을 주고 인테리어를 맡기실 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변호사 도움 받을 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정답 입니다.
다만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되도록 경찰 조사 전에 숙고하여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부터 선임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훨씬 편하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각 단계가 넘어갈수록(경찰-검찰-1심-2심-3심의 단계) 이전에 나왔던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 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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