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명품가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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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명품가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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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직원 실수로 명품가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일까? 

장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최근 각종 SNS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는 댓글이 6000개 가량이나 작성되었으며, 그 중 변호사 대부분의 의견은 이렇다, 판례도 수두룩하다는 등의 댓글을 보며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사안인 것 같아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대학 신입생이 식당 아르바이트 중에 실수로 여자 손님의 명품가방에 액체를 튀게 하였습니다. 직원은 명품가방의 세탁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생각하고 해당 손님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였는데, 다음날 손님 측에서 명품가방의 가격인 700만원 전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직원의 어머니가 배상 요구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미한 훼손을 이유로 신품 가격 전액을 요구한 손님을 비난하는 의견과, 아끼는 명품가방이 복구 불가능한 훼손을 입었다면 당연히 신품 가격을 받아야한다는 의견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민사소송에서는 신품가격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게 대다수 변호사 의견이며, 복구 불가능한 경우 원제품 구매가격 배상하라는 판례가 수두룩 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볼까요?

만약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가 10이었는데,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가치가 7로 감소했다면 3만큼을 배상해주어 재산상태를 불법행위가 없었던 이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손해배상의 원리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액이 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사안의 경우, 훼손이 있기 전의 명품가방의 가치가 10이었는데 불법행위로 인해 가치가 7로 하락했다면 3만큼을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원리를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① 훼손이 있기 전의 명품가방의 가치는 얼마인지, ② 훼손이 있은 후의 명품가방의 가치는 얼마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단순히 시세가 어느정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산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품가격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구하기가 힘든 가방이어서 프리미엄이 붙는데 명품가방의 특성상 조그마한 얼룩으로도 그 가치가 0이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액이 신품가격 이상 일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가방의 훼손으로 인해 가방을 사용하지 못하여서 중요한 미팅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며,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과실상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부주의로 가방을 바닥에 두었고 가해자가 음식을 쏟기 쉬운 상황이었다면 손해의 발생에 가해자가 일부 기여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명품가방의 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액이 되며, 이는 경우에 따라 신품가격 이상일수도, 이하일수도 있습니다.

SNS상에서 잘못된 법률정보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변호사들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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