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등)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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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등)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구요? 

장승우 변호사

최근 유명 축구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ㆍ영상이 유포되면서 해당 선수의 매니지먼트사가 법적대응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흥미ㆍ호기심에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아 시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출처 Freepik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영상을 전송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또는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이용하여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1 또는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과 관련하여,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단순히 가십거리로 주변인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그 처벌수위가 상당하여 해당 영상을 주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위반으로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실무적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하여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구입하거나 소지ㆍ저장ㆍ시청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호기심에 불법촬영물을 구매ㆍ소지ㆍ시청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제공이나 시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에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여 시청만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구매자가 특정될 수 있으며, 기소에 이르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아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생길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만으로 신상정보공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법촬영물 인지여부 등에 관한 범죄 성립요건을 적극 다투고, 처벌 최소화를 위한 각종 양형참작사유를 적극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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