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수치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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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수치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성공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면허취소수치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성공사례 

이상민 변호사

벌금형 400만원

수****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수치 0.08% 이상으로 단속이 되면 사실상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상 제재도 이어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수치 0.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자세한 처벌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수치 – 형사처, 행정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취소

 

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수치가 0.08% 이상이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최소 벌금 1000만원부터 자칫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선고되는 판례를 보더라도 면허정지 수치정도로 적발이 되어도 벌금 3000만원에서 400만원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감안해볼 때 음주운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벌금 1000만원 이상에다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수치가 0.08% 이상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처벌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수치 0.08%로 적발되었지만, 법정형보다 적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갔는지 아래에 자세히 말씀 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수치인 0.08%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다

 

의뢰인은 퇴근후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의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수치가 많이 나올지 몰랐던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기소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중처벌이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던 것이었는데요.

 

 

형사전문 이상민변호사,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몸은 술을 마시면 점점 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데 일정한 기점에 도달하면 다시 하강을 하며 곡선형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검출 당시 수치를 맹신할 수 없어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역산하여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점에서 볼 때 의뢰인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이른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의 의뢰인이 운전을 종료하였을 당시에는 측정된 수치보다 낮았을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측정된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정에서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에 근사하게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기에 대한 측정치가 신뢰할만한 결과인지에 대한 판례를 인용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변론 끝에 재판부에서도 적발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운전을 종료하였을 당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0.08%미만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도 500만원으로 이는 약식명령의 결과보다 소액이었습니다.

 

더불어 면허취소처분도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고, 양형적용 기준 또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선처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사안인만큼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 꼭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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