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회보험을 미납해온 사업자를
고소한 근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던 동료들로,
어느 날 사용자가 1여년 간 사회보험을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에서는 꼬박꼬박 사회보험료를 원천공제했지만,
그 금액은 납입된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상담을 거쳐, 전체 근로자들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업무상 임무" 이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검토결과 사업자는 1~2년에 걸쳐 계속적 혹은 몇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들에 대해
총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고소를 진행했고, 기소까지 진행되어 형사재판에 이른 사업자는
모든 미납액을 납부할테니 합의서를 제출해달라고 근로자들에게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한다고 설시하면서도,
다만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준 사정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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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벌금형] 사장님, 국민연금 미납도 범죄입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0fa2685248492f2ceb0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