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독서실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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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노동/인사

[임금 및 퇴직금] 독서실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정경인 변호사

일부승소

[****

이 사건은 약 2년 간 독서실 총무로 일했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2년 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월급을 받았고, 퇴직금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독서실 총무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종속적인 관계는 1)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2) 사용자의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3) 근로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3)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의 부담 여부, 4)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 여부, 5) 기본급/고정급 여부, 6) 원천징수 여부, 7)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8)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퇴직 전 실제로 근로했던 일의 내용과,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해온 내용 등을 사진자료 등으로 남겨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들고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담을 거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유사한 구조의 업무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례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응하는 법리를 구성했고,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다른 총무 알바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총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1년에 거친 공방 끝에 1심 판결은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단 한 줄의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여전히 저희를 믿어주셨고,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주장한 적용 요건들을 모두 받아들여, 

독서실 총무로서의 근로의 내용,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 업무에 관한 사용자의 감독 내용 등 여러 내용을 종합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령이 정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아 피해를 사실상 모두 회복한 사건입니다.

모든 청년들을, 그리고 근로자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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