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 하였고, 너무 화가 나서 회사에서 뛰쳐 나가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집으로 들어가던 고소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고 고소인과 언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던 고소인을 따라 고소인의 건물 현관까지 따라 들어간 후에 고소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고, 고소인의 사는 503호 집 앞까지 따라 갔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할말이 없다며 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의자는 문고리를 잡고 3차례 문을 잡아 당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주거침입으로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
피의자가 고소인이 사는 건물 현관으로 고소인을 따라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고소인이 살던 집 503호까지 따라간 것은 사실이고, 피의자가 고소인의 집 문고리를 3차례 잡아당기며 고소인이 문을 닫지 못하게 한 것 또한 사실 이었습니다.
이 부분 CCTV로 명백히 나타나 있던 사실이기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정할 수 없었고,
법리적으로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주장이 필요한 사건 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의 집 안으로 들여 놓겠다는 의지와 이를 통하여 타인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므로,
이야기나 하자며 문고리를 잡아 당긴 것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행위라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을 펼치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선임 시기
사실 피의자는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혼자서 받고 와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까지 받고 온 이후라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상담취소 하시기를 요청 드렸으나,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다면서 상담하여 주길 거듭 요청하시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어쨋든 고소인 건물 현관에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이고 문 잡아당긴 것도 미수로 보는 판례가 있으니 우리는 송치할거고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면서, 어떻게든 무혐의 받을 방법을 찾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주거침입 고의가 없으므로 미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게 되었고, 경찰 분의 마음을 돌려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인 선임여부는 경찰 첫 조사 받기 전에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은 언제 선임할지는 본인 자유이기는 하나, 각 단계가 넘어갈수록 이전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시기로 결정 하셨다면 쭉 혼자 진행하시고, 선임하기로 결정 하셨다면 경찰 첫 조사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비용이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 변호사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은 최악의 생각 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결정 하시어, 혼자 진행하기로 결정 하셨으면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시어 조사에 임하셔야 하시는 것이지, 대충 조사 받고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 도움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사과정에서 실수하실 수 있고, 이미 핵심적인 부분에서 실수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라고 하여 뒤집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