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옆건물의 반지하방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집 내부구조가 궁금하여 카메라를 들이밀어 촬영하려다가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 되었습니다.
2. 포렌식 과정에서 참관 (이 사건에서 참관 하였음)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참관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긴 편 입니다.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는 생각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하루만에 선별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참관하는 것은 시간을 매우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일이므로 매우 꺼려지는 일이고, 이런 이유로 선별과정에서 참관이 필요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포렌식 참관이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 이기는 합니다만,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로 꾸준하게 포렌식 참관을 하여 보았던 경험에 의하면 포렌식 참관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생각나는 것이 아청물제작과 전여친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죄까지 걱정하면서 징역 2년 아래로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피의자가 있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참관한 후에 윤XXX 불법촬영물 시청 정도로 진행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한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참관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 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경찰이 피의자를 안좋게 보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진행시키지는 않습니다.
포렌식과정에서 참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귀찮아하면서 피의자를 미심쩍게 생각하고 피의자를 의심하게 되어 오히려 피의자의 다른 범죄를 샅샅이 파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는,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인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이 피의자를 미심쩍게 생각하고 피의자를 의심하게 되어 오히려 피의자의 다른 범죄를 샅샅이 파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또한 얼핏 보았을 때 변호인 동석 또한 피의자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옆에 앉아 있는 것 말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단 한번의 피의자 진술의 실수로도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인 선임하여 동석이라는 도움을 받는 것처럼, 얼핏 특별히 하는 것 없어 보이는 포렌식 참관 또한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행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포렌식 참관 한다고 하여 사건이 무조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오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처럼 피의자에게 해가 될 일은 없사오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포렌식 참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위 교체된 핸드폰을 제출한 경우에는 나올 것이 전혀 없으므로 포렌식 참관은 의미가 없고, 오래 쓰던 핸드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렌식 참관하여 뜬금없는 여죄를 추궁당하지 않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오래쓰던 핸드폰 2대와 컴퓨터 하드까지 압수를 당하였기에 포렌식 과정에서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처리
포렌식과정에서 고소인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부위의 촬영이 없었고,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고의로 카메라를 들이댄 것이 아니었던 사안이었기에, 이 사건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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