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불송치-매도할 지분의 목적물 특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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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불송치-매도할 지분의 목적물 특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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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불송치-매도할 지분의 목적물 특정 여부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서****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특정 땅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의 지급까지 완료하였으나,

받기로 한 특정 땅의 지분이전등기를 완료받지 못하였고, 특정 땅의 지분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수 없었던 상태이었기에 피의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기획부동산 사기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과는 애초에 토지의 번지를 특정하여 특정된 해당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도하기로 계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다른 토지의 지분의 이전등기가 언제든 가능하기에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외에 다른 매수자들과의 계약서를 분석한 후에, 계약서에 자필로 메모처럼 기재된 토지의 지번이 매매목적물로 확정한 지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분석이 필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해석 확정한 후에, 특정 지번의 토지 지분(고소인은 특정 지번의 토지 중에서도 분할된 특정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을 매매목적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없었고, 또한 분할된 특정구역을 매매목적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한 없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게 불송치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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