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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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무죄 성공사례 

황호준 변호사

무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다는 OO를 만나 대출 관련 일을 해주면서 대출과는 별개로 암호화폐 채굴투자사업을 하는 XX를 OO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XX의 사업설명을 들은 OO가 투자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XX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4억 4천2백여 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추천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사건을 검토해보니 저희 의뢰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되었고 의뢰인 또한 적극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XX와 OO를 서로 소개해 줬을 뿐 직접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의 수당 지급구조가 일반적인 다단계와는 다른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저희 의뢰인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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