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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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변호인의 조력 

이희범 변호사


뜻하지 않은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변호인의 조력


구속영장과 영장실질심사란?

최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재벌가 3세, 연예인, 해외 유학생, 외국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뉴스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우발적인 범행일지라도 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 구금하여 수사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속수사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조치이기에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영장실질심사 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거쳐서 피의자에 대한 범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행해지는 일명 법정구속과는 달리 영장실질심사는 체포되고 즉시 일어나기에 피의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에 대한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런 영장 실질 심사는 이미 피의자의 신변이 구속된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피의자로서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이 그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영장 사건의 핵심은 신속한 대응

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장 문제 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피의자에게 가장 힘든 점은 국가기관의 강경한 수사에 정신없이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과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신변이 구속된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므로 제정신으로 수사기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이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무서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금되어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영장 사건의 핵심은 심문에 앞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입니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해진 심문기일을 준비하고 심문기일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여야 신변이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속여부의 판단기준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서 법원 및 영장담당 판사는 형사 소송법에 나와 있는 구속 사유를 근거로 피의자의 범죄에 대하여 그 구속 여부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 소송법에 나와 있는 구속사유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비고정성, 피의자가 도망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범죄의 중대성 여부, 재범 여부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일반 재판과 너무도 다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대부분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기에 피의자 및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그 심문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가족들로서는 자신의 아들 혹은 남편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며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이루어지기에 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통지가 더욱 더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므로 침착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사실 일반인들이 영장실질심사를 경험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나 사고에 휘말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조사가 발생하게 된 경우 본인 스스로 혹은 국선 변호인에 의존하여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 판사에 심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관련 소명을 충분히 하여야 현재 당면한 위기를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모든 절차를 숙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힘쓰는 변호인 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수임직후부터 바로 변론을 준비하여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심문의 마지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도움을 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 을 통하여 본인의 혐의와 처벌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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