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퇴직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을 받은 사건은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회사로서 재직 근로자들로부터 경업금지의무 및 위약금에 관한 서약서를 받아놓았는데, 근로자인 피고가 퇴직하면서 위 서약에 반하여 의뢰인의 거래처를 유출하여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손배청구를 하면서 서약의 존재, 위약금의 액수, 유출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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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