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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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이충용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충용 입니다.


오늘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빵집에서 일을 하는 제빵사로, 빵집에서 퇴사 후 짐을 싸는 과정에서 빵집 소유 물건(빵 굽는 틀)들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본인이 위 빵집에 입사할 때 본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갔고, 퇴사하면서 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뿐 빵집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며 굉장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절도 혐의없음 처분을 꼭 받아달라며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빵 굽는 틀이 의뢰인 소유라는 점 또는 적어도 빵집 점주의 소유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일단 의뢰인이 일했던 다른 빵집 점주들로부터, 의뢰인이 평소 빵집을 옮길 때마다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가져다 사용한 후 퇴사할 때 다시 가져갔다는 사실확인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확인서와 함께, 의뢰인이 절도의 목적(고의)가 있었다면, 퇴사하는 날 모두가 보는 장소에서 해당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인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굳이 본인의 소득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의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물건이 빵집 점주의 소유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어필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결과





담당 경찰관은 제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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