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지속적 언어폭력 이혼사유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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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지속적 언어폭력 이혼사유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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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정서적 학대 지속적 언어폭력 이혼사유 증거수집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명백한 폭력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가능한 폭행의 범위와 그 수준은 어느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소송이란 결국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한 기록이 있거나 피해 당시 진단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언어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가능한 증거수집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폭행은 없었지만 언어폭력이 지속되었다면 이혼사유 가능할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에는 신체적인 폭행외에도 성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위협, 무관심과 냉담으로 방치하는 방임, 그리고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지속적인 폭언 이혼소송위한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속적으로 폭언이 가정내 이루어진 경우 사실 견디고 감내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치에 다다른 경우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언의 지속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두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시점부터라도 폭언 내용을 녹음해두어야 하며,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폭언 내용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진술을 통해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앞에 두고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언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점차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잦은 폭언, 부부싸움 등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 폭언에 대한 이혼판례들을 살펴보면, 21년간 가부장적인 남편의 지속적 폭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B가 아내 A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뿐더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동안 아내 A와 가족들에게 한 유 · 무형의 강압적 언행들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누적된 B의 행동들이 결국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였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495건이나 보낸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부인의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이 남편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이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습적인 폭언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은


지속적인 폭언은 피해자의 마음을 병들게 하며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폭언하는 배우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폭언의 강도가 심해지고 결국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정폭력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주거지를 옮긴 뒤 주소지 노출이 꺼려진다면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함)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기가 두렵다면 변호사만 출석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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