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소송위한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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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소송위한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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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소송위한 증거수집 방법 

유지은 변호사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부모의 유산은 원칙적으로는 공평하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1순위로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증여 혹은 유증의 방법으로 자녀 중 일부, 특히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적게 받는다하더라도 부모가 살아계실때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침해받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의 형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대체로 상속 개시 후 1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이 유증 의사를 살아생전 알고 있다면 상속개시 후 바로 유류분 청구를 위해 사전에 증거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특별수익의 개념과 특별수익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 많을수록 반환받을 유류분이 많아진다?


유류분청구를 함에 있어 특별수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증여, 유증,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을 많이 밝혀낼수록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별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류분 자체가 많아집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할때 피상속인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합니다.

즉, 무조건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법원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자, 자녀들이 어머니인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우선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향후의 상속분을 선급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12.8.선고97므513,520,97스12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예와 그렇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의 예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대법원 2015.7.17.자2014스206,207결정)





유류분소송을 위한 효과적인 증거 수집방법


만일 부모님이 생전 일부 자녀에게만 상속할 의사가 있고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많이 입증하느냐이기 때문에 소송 하시기 전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실익을 위해 유류분을 청구할 자녀의 재산관계 역시 파악해 보전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 제출하면 유리한 증거들로는 유학비나 대학등록금등 특별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비용이 이체된 사실과 시기, 생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는 자녀가 모두 다 대학을 나왔고 부모가 등록금을 대주었다면 이 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일부 자녀만 유학 등을 갔다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주택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대주었다든지,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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