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꼭 참고하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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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꼭 참고하고 계약하세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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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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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면서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에 수요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부동산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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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신 후 분쟁을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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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차계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가운데 한 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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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게 해주면 임차인이 그에 맞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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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꼭 검토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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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등기부에 이상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해선 안되며, 작성된 내용이 확실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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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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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에 등기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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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동산 시세에서 채권 최고액을 제외한 금액이 전세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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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이루어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빚을 제외하면 자신에게 남는 돈이 전세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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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처분 및 가압류도 계약전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날 빚을 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임대인의 부동산이 가압류 된 경우에는 채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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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에 가처분과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빚이 없는 임대인은 없기에 사전에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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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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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계약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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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상횡이 생길 경우 돌려 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 받지 못했을 때 경매의 결과에 따라 낙찰된 금액에 대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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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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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자신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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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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