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유치원 교사 A씨는 원아가 거짓말을 하여 훈육하는 과정에서 양 팔뚝을 세게 잡고 교실로 끌고 가다가 팔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가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최근 아동학대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아동학대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는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재판에서 A교사가 훈육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 그 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 아동학대나 상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행위자가 평소 아동학대 관련 문제 없이 성실히 아동 지도에 힘써온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과 유사하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입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복지기관등의 종사자는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처벌되며,
벌금형 처벌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검사에게 사안이 형사재판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유무죄 판단기준인 행위의 경위, 강도, 평소 성행 등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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