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 피소 보육교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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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 피소 보육교사 승소사례 

조기현 변호사

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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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A씨의 행위가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범위는 범죄의 범위보다 넓어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원생이 다친 것이 아동학대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코와 입을 손으로 막는 등의 행위도 교구를 부러뜨리자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학부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학부모측이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심 재판부도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보육교사측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학부모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혐의가 인정된 후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민형사상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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