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재개발/재건축

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창****

피고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은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입니다.

​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위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성명 및 동호수란에 ‘63타입 xxx동 xxx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칭)토평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미신청 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칭)토평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그 후, 피고 조합은 2018. 12. 6.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 7. 22.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1. 12. 15. 착공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내지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소유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세대주였으나 2019. 3. 27. 자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 측은 계속하여 환불하여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었고,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일부로서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피고 측의 기망 내지 의뢰인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의뢰인은 세대주요건 상실로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어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의 무효, 취소 내지 의뢰인의 탈퇴로 피고 조합이 의뢰인이 기지급한 분담금을 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소멸되어 피고 조합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