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은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위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성명 및 동호수란에 ‘63타입 xxx동 xxx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칭)토평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미신청 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칭)토평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조합은 2018. 12. 6.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 7. 22.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1. 12. 15. 착공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내지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소유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세대주였으나 2019. 3. 27. 자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 측은 계속하여 환불하여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었고,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일부로서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피고 측의 기망 내지 의뢰인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의뢰인은 세대주요건 상실로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어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의 무효, 취소 내지 의뢰인의 탈퇴로 피고 조합이 의뢰인이 기지급한 분담금을 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소멸되어 피고 조합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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