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하는 공범과 공모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기를 범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자인서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자백하는 취지의 자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성남지원의 판단
성남지원은 공범들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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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