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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증액신청, 알고 신청해야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며, 비양육자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 양육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했을 때 당시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자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증액 할 수 있습니다.

 

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5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 했던 당시에 책정한 양육비가 있더라도 그때와 다른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유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증액 신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 법원에서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진행했을 때 책정한 양육비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사정에 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는 이혼을 진행했을 때 부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데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 시 하기에 부모의 직업, 경제력, 재산상황,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양육비증액신청 할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자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양육비로 감당이 안되거나,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교육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한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단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만으로는 양육증액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학원비 내역, 병원치료비용내역,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인정 됩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종종 너무 높은 비용으로 증액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양육비증액금액 또한 이혼을 진행했던 당시 상황처럼 재산상황, 부모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증액 되기에 적정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사유가 확실하다고 해도 너무 높은 비용의 양육비증액금액을 요청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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