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본 여행 가서 약 구매해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본인이 구매한 약 중 파르폰골드A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 약에는 디히드론코데인이라는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 대한 처벌 및 변호사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슬슬 여름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태국/ 미국/ 캐나다 이 3곳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대마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간식, 소주, 삼겹살과 같은 음식에 대마가 함유되어 있고, 이는 관광객과 현지인을 가리지 않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마를 먹게 되고, 마약피의자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 많은 분들이 '몰랐다, 한국인이 태국어도 모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먹었는데,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마를 태국이나 합법인 나라에서 섭취 및 흡입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인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위 ·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 마약이니, 국내에서는 모르는 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형법 제3조에 따라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마약사범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는 정말 몰랐다' 이런 허술한 뻔히 보이는 진술을 소용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직 당시에도, 비슷한 케이스로 들어온 피의자들이 많았는데요.
수사기관에 아무리 모르고 섭취를 했다고 주장한들, 본인이 방문했던 곳이 대마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마약검사, 즉 모발검사와 소변검사에서 이미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범죄혐의가 농후한 피의자로만 상대하니까요. 이미 마약사범이 된 거죠.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서까지 모발에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마약으로 본인도 모르게 마약사범이 되었다면,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해외여행 시, 처음으로 마약을 접한 경우라면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매우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 하여도, 반드시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법적 대처를 하셔서 선처를 구할 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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