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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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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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원의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관련 업무일겁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성실히 근무를 해주는 직원들로 인해 회사운영에 차질이 없이 돌아가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다 알고 계실텐데요.


퇴사에 대해서 미리 사업주와 소통을 하지 않고 돌연 잠적해 무단결근을 하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쉬운 일을 하는 직원이라면 새로 사람을 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거나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그 직원의 직책이나 업무, 입은 손해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손해액이 소송등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작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더욱 발생하는 것이기 소송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꼭 챙겨야하는데요.


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퇴사를 하기 1달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통보해야하는데요.


합법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통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을 출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무단퇴사후 잠적을 했다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제하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지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러한 손해액은 별개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해야하지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과 청구를 위해 알고 있어야하는 것들 이 많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소송준비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명확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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