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심사로 부당한 처분 대응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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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로 부당한 처분 대응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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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로 부당한 처분 대응하는법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신분일 때,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 억울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무우너 소청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기가 많은 공무원은 쉽게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겸업금지 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아 인사고과에 큰 타격을 받으면 졸지에 실업자로 사회에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신분으로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당한 경우 소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청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청제도를 통해서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정직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위가 해체되거나 면직되고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등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불리한 처분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의사 결정 단계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이 변동되지않는 처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청을 진행한다고 해서 항상 처분이 경감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보기에 처분이 적법하다면 신청 기각 혹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소청심사의 결과에 불복하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판단의 주체가 법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소송 대리권이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기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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