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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변호사의 퇴직금 받는 방법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했던 분들은 퇴직 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뒷바침할 퇴직금은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답답하실 텐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서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소송은 아니지만 소송보다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절차를 끝낼 수 있기에 처음에 가장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오랜 진행기간 때문에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후에도 2주 후에 판결이 확정되기에 시간이 더욱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의 빠른 진행을 활용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재판을 하지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로 다른 것과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어 판결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 이상 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조건에 충족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하는데 지급을 받지못했다면 반드시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퇴직금을 일종의 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정기간이 지나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내 주장을 뒷바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과 근거들을 수집하여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금액인 퇴직금을 더욱 수월하고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들을 분석하고 수집하여  퇴직금 지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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