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여성)은 과거 남편과 혼인하여 딸을 출산하였는데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이 친딸에 대한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였고 의뢰인의 친딸 역시 현재의 남편을 아빠처럼 잘 따르고 현재의 남편도 의뢰인의 친딸을 자신의 딸처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남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딸과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3) 하지만 의뢰인의 친딸이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은 현재의 남편 및 의뢰인의 친딸과 상의하여 친양자 입양신청을 희망하기에 이르렀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상황
(1) 우선 의뢰인의 과거의 남편 즉 친부의 동의가 있다면 수월하게 친양자 입양이 진행되지만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친양자 입양의 정당성을 소명하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양자입양 신청서에 친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현재의 남편과 의뢰인의 친딸과의 사이가 매우 원만하고 좋다는 점을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내용의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전문상담위원을 통해 의뢰인의 친딸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현재의 남편 즉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과거 성범죄 이력을 관할 경찰서를 통해 조회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친딸에 대한 면접조사결과도 유리하게 나왔으며 의뢰인의 현재의 남편에 대한 과거 성범죄 이력 또한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게다가 법원에서 과거의 남편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사실조회에 다행히도 과거의 남편이 동의서를 보내주었습니다.
3. 결 론
(1) 상기와 같은 진행상황을 거쳐 원만하게 친양자 입양결정이 내려졌으며, 총 소요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의 친딸의 성이 현재의 남편 즉 양부와의 성과 동일하여 별도의 성본변경 절차는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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