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즉 성매매 사건은 당 변호사에게 오랫동안 수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몇 달 전 김기현 변호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공시킨 성매매 사건 사례를 이제야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통상 현행범으로 적발되기 보다는, 업체나 성매매 여성이 단속된 후 업체나 성매매 여성이 소지한 장부, 통화 기록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경찰이 역추적 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최초 경찰은, 장부에 성매매 사실이 기재된 자, 전화 통화를 통한 예약 내역과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자들을 '피혐의자'로 분류하여 피혐의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성매수남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의 비난가능성을 축소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한 후,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1)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2) 범죄이력 조회, 즉 전과가 남지 않으며, 3) 따라서 성범죄자 등록이나 취업 제한, 공무원 시험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위와 같이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골든 타임은,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 또는 피혐의자 조사 직전이고, 위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향후 변호사가 주장할 변호인 의견서와 모순되지 않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당 변호사는 현재까지 수임한 성매매 사건 초범 사건에서 단 한번의 실패도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 왔습니다.
당 변호사의 변호 방식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 피의자 조사 또는 피혐의자 조사 전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에서 특이할만한 점'을 찾아내고
- 경찰의 조사에 대비해 예상 질문과 예상 답안을 작성해 제공한 후,
- 실전처럼 조사에 대비한 연습을 하고,
- 연계된 교육센터와의 교육 이수, 봉사 활동을 제공하고,
-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감형을 요청합니다.
성매매사건의 처벌은 통상 적은 금액의 벌금형 정도로서, 부담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에 몸담고 있거나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보육, 의료 기관 취업대상자, 기타 전과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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