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이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등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인하여 이미 면허가 정지, 취소된 운전자가 또 다시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이미 범죄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단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지라도 무거운 형량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등에 비하여, 경각심이 낮은 경향이 있어 부주의하게 행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적발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능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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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