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오랜 기간이 걸리며, 송달료 및 인지대, 법원, 변호사 비용까지 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그동안 소모된 송달료, 인지대, 법원 및 변호사비용,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여 서류상으로 돈이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오랜 기간이 걸리기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가압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꼭 기억하여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 승소한 이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이나 행정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실현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강제집행 권한이 생길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하여,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여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만약 계좌에 돈이 없다면 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압류란, 집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집주인이 소유한 차량 또는 집의 가전,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대금으로 보증금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즉 상대방에게 돈이 있어야 하며, 만일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존하고, 자신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우선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사전조치이며,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금액을 받을 수 없기에 이런 점을 악용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 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압류는 건물의 주소 또는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소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가압류와 달리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많으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패소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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