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확실하게 알고 있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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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확실하게 알고 있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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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확실하게 알고 있으십시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인지대, 법원비용 등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에 많은 세입자분들이 선뜻 소송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지급명령,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절차로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이 있기에 확실하게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하는 등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 받고 싶으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때 비용이 걱정이시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에 따라 선임비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 300에서 500만원이며, 만일 난이도가 높다면, 가격은 점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세입자분들이 꺼려하는 상황이며,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확실한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 제98(소송비용부담의 원칙)를 살펴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한다면 모든 비용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의 경우 소송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앞서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확실하여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확률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은 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내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해결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경우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되고,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어 증거자료를 만들기 매우 편리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임대인이 소송을 오래 끌고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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