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혼외자 출산 시 올바른 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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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혼외자 출산 시 올바른 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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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혼외자 출산 시 올바른 출생신고 방법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법률상 남편의 자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오다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면 출생신고를 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별거상태지만 현재 법적 남편의 아이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별거 중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진짜 아버지에게 입적하려면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설사 혼외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 친생자추정의 원칙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4조 제1항 친생자추정원칙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844조 1항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면 법률상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별거중 혼외자 올바른 출생신고를 위한 소송,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5.3.31. 개정 전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에게만 인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가 없게 하여 혈연진실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부와 처 모두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따라서 ①혼외자를 출산한 아내는 법적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②혼외자의 생부가 인지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출생신고를 먼저 한 뒤 친생부인소송을 통해 친부를 다시 정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복잡해지고 성과 본이 다시 법적 남편에서 혼외자의 생부로 성과 본이 바뀌어야 하므로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을 거쳐 처음부터 생부를 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법입니다.





별거중 혼외자를 출산한 뒤 2년이 지난 경우


그런데 만일 혼외자를 출산하고 2년이 지났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출산한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후 혼외자를 출산했는데, 남편 또는 아내가 외국에 가 있어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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