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을 받아야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가족들이 상속을 대신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직계비속으로 물려받게 되나, 아버지가 이미 고인이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친가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의 상속이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지지만, 외가쪽의 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이 제때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실제 승소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의 대습상속인은 누구?
외할머니보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다면 외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은 어머니의 자녀, 그리고 어머니의 배우자(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사위)입니다.
즉 외할머니의 대습상속인은 사위, 그리고 외손자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하고, 대습상속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일부 상속인들이 몰래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대습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고 사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를 당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재산이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
그렇다면 외할머니의 재산이 생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외할머니의 대습상속인인 의뢰인 세 분은 외할머니 사망 후 외할머니가 거주하시던 집을 유언으로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신들의 상속분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언으로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핵심과 승소의 조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얼마나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유류분 가액이 결정되므로 재산조회와 사실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혹여라도 제3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도 즉시 받아냈고, 위 재산 외에도 피고가 다른 재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없는지 망인의 재산내역에 관하여 전부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대습상속인의 자격에서 1인당 4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직계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절차에 대해 국민의 약 70%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용어가 어렵고 무엇보다 자신이 상속인인지도 몰라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가족간 분쟁이다보니 차일피일 시간을 늦추다 소멸시효의 도과로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상속인의 자격과 범위, 그리고 소송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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