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고가 피고에게 공증합의서에 의거하여 17억원을 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민법 제103, 104조에 의거하여 합의서 및 공증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합의서 전체가 무효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약 1억원의 동시이행판결의 성과 및 약 3억원의 감액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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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