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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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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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것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공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라왕 사건부터 시작하여 대전,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전세사기 문제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에서 쫒겨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테니 꼭 기억하셔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사기를 저지른 사기꾼의 경우 자신이 감옥에 가게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법률조력이 없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진행하여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막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한번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추후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이 점을 참고하여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권리분석을 진행하여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약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낙찰이 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배당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것도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실제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도와줘 전액 받아낸 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사기사건이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금은 각색되어 설명드리는 것이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의뢰인인 원고는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3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보증금 5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실제 소유주인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임대인을 사칭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으며,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즉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공제계약이 체결된 점을 확인하고, 건물주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사칭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은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공동피고인인 공인중개사와 협회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를 찾아왔던 의뢰인은 건물주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반환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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