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소송 외의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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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소송 외의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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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소송 외의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은?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품은 받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났으며, 이에 많은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물품대금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해결될 확률은 낮기에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변호사 및 법원 비용과 인지대 등 다양한 비용이 소모되기에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를 꺼려하며, 기다리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이외에 내용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민사적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며, 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들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기업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이해득실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 특별한 양식이 없이 육하원칙과 기승전결에 맞춰 작성하면 되고, 우체국에 등기로 발송하면 진행이 가능하기에 가장 편리한 절차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 드는 비용만 제외한다면,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기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소송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에게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한다는 경고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물품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때 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변호사 이름이 함께 들어가기에 상대방에게 더욱더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은 추후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대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발송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이외에 지급명령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에 해당하기에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리 1~2달이내에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1/10수준으로 적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제도가 없어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신청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에 만일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과 감정적인 다툼이나 불화가 없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 있다면, 즉시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마련하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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